한덕수, '주택 헐값매입' 지적에 "적정가격…과세기준 참고했다"

2022.04.09 09:27:22

"공시지가 도입 전…강남 50평대 아파트보다 큰 액수 준 것"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9일 과거 장인으로부터 주택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적정 가격으로 매매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뉴스버스는 한 후보자가 1989년 장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을 3억8천만원에 매입했는데, 1990년 1월 기준 이 주택의 공시지가는 8억원 상당이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장인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1989년은 공시지가가 도입되기 전"이라며 "단독주택 거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 시가 산정이 어려웠고, 정부의 과세 기준을 참고해 3억8천만원에 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액수는 한 후보자가 (단독주택 매입 전) 매각한 서울 강남의 50평대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큰 액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과 공과금을 모두 납부했다. 적정가격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증여세 납부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2007년 3월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같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한 바 있다"며 이미 해소된 의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