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 '탄력'...구의 발빠른 조례 개정 덕분

2022.04.13 10:29:16 15면

 인천시 연수구의 현장 상황을 반영한 선제적 조례 개정 덕분에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3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안에 근거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이 일반 상점가 등록요건에 비해 과도하고 조직화 및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주민·전문가 의견에 따라 일부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청 조건을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 도입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시 해당구역 안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한 것.

 

이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서 상권별 지정 신청 뿐 아니라 구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권역별 특화거리 조성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이 실리게 됐다.

 

특히 앞으로는 음식점 등 용역점포의 비중이 높은 상점 구역도 2000㎡ 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30곳 이상 밀집한 구역이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설치 등 고객 접근성 및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축제, 특화거리 홍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컨설팅 ▲국·시비 공모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수구는 지난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부패영향평가 타당성과 행정규제심사 검토 등을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 3개 구가 구별로 조례를 제정했으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기는 연수구가 처음이다.

 

고남석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어느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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