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정상화…확진자 격리도 없앤다

2022.04.17 09:29:38

[다시 일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으로 하향…모든 병원서 대면진료
정부 "위험도는 낮아졌으나 소규모 유행 반복 가능성"

 

정부가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일상회복 전략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추진하면서, 의료체계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모습과 가까워지게 됐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 일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가 홍역,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코로나19 검사·진단도 다른 질환처럼 기본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뤄진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독감 환자처럼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금껏 코로나19 검사를 도맡아 진행해 왔던 보건소는 감염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에 집중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비상체계에서 확보했던 코로나19 지정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축소했던 특수·응급진료 기능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내달 23일부터는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사라지는 시점은 다음달 23일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착기 전환 시점은 잠정적이어서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에 따라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완전히 지나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당국은 엔데믹이 '코로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와 공존하면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소규모의 유행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고려하면 더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방역과 의료대응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상회복으로 가는 여정이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때처럼 중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방역당국은 신종 변이 출현을 최대 '변수'로 꼽으면서, 강력한 변이가 발생한다면 3T(검사·추적·격리·치료)와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도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을 추진하되, 다시 상황이 악화했을 때 시행할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은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내린 결정"이라며 "방역을 다시 강화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 의료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제 확보·공급이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대비해 새 백신이 필요하다면 이 백신 확보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 의료체계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하고 보완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