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2.04.29 16:41:54

 

 

시흥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총 83,31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장 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22년 시흥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1.47% 상승했으며, 우리 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무지내동(19.62%), 최저 상승지역은 죽율동(8.36%)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흥시 최고지가는 신천동 712-9번지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로, 1㎡당 595만 원으로 결정됐다. 용도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녹지지역이 17.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공업 지역이 8.68%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우편, 팩스 신청 또한 가능하며, 시흥시 홈페이지에 구비된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해 5월 30일까지(우편접수는 2022.5.30일자 소인분까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수준을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절차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 2353)으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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