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민주당 미추홀구청장 후보, 이륜차 소음안전 대책 제시

2022.05.15 10:54:27

[선택 6.1, 仁川의 미래]

 환경부가 오토바이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이륜차 소음관리 체계 개편’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김정식 민주당 인천 미추홀구청장 후보가 이륜차 소음관련 대책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 일상화로 이륜차 소음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 등 청소년의 사회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상습 소음 민원 발생 지점 ‘이동소음 규제지역’ 설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경찰청과 이륜차 소음 유발행위 합동단속 실시 ▲카센터 등 정비업소 및 이륜차 판매업소 대상 불법 개조행위 지도 및 계도 ▲지역 내 주요 교차로 소음 단속 플래카드 상시 게첩 ▲불법 차량개조여부 확인 민원제도 실시 등의 공약을 내놨다.

 

차량개조여부 확인 민원제도는 굉음을 유발하는 불법개조 의심 이륜차 발견 시 주민이 전담부서에 차량번호를 제보하면 차량개조여부 확인을 위한 임시 검사 안내문을 통지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 인천시가 시행 중인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적극 홍보해 주택가 소음을 줄이는 등 배달 문화 변화와 청정도시 실현을 도모한다.

 

김정식 후보는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다”며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질주와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오토바이 소음관련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륜차의 굉음 유발행위, 난폭운전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식 후보는 2021년 굉음·폭주 차량 근절을 위한 차량 소음 허용기준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통해 소음·진동 관리법령에서 정한 소음 허용기준을 80db로 낮출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