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협 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확대

2004.10.12 00:00:00

경영위기 농업인 적극 지원위해

농협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박재근)는 현재 시행중인 ‘2004년 농가부채 경감대책’ 안내 및 신청 독려를 위해 관련 사무소의 모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는 경감대책 중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대상 농업인 대폭 확대, 지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농협은 이를 위해 관내 지역조합에서 자금지원 대상 농업인에 대한 안내 및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가능 농업인을 적극 발굴, 지도하는 한편 시군지부 농가부채경감대책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해 적극 지원, 점검토록 지시했다.
12일 경기농협에 따르면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재해, 가격폭락 등 외부충격에 의한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일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회생 가능할 경우 자금지원을 하게 되며, 대상 농업인은 해당 조합 및 시군지부에 신청을 하면 된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신청은 올해 말까지 연중 가능하며 대출조건은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대출기간10년)으로 연리 3.0%로 지원한다.
또한 이번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의 확대로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의 가격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중 영농(사육) 규모가 준 전업농(전업농의 1/2이상) 또는 농업용부채 2천500만원 이상이 되는 농업인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경기농협은 신속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결정을 위해 경영평가위원회를 조합에 신설, 5천만원 이하의 자금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승국기자 ink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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