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도, 상임위도 없는 진공상태…원구성 지방선거 이후로

2022.05.30 16:36:43 4면

최대 쟁점 법사위원장에 장관 인사청문회도 변수 부상
6·1 지방선거 결과 따라 與 '안정론' 野 '견제론' 동력 갈릴 듯

 

21대 전반기 국회가 지난 29일로 임기를 마쳤지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미뤄지면서 30일 0시를 기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이 없는 무기한 공백 상태에 들어갔다.

 

여야는 6·1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쟁점을 놓고 벌써 첨예한 대치 전선이 형성돼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명목으로 사실상 주요 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상원(上院)'으로 불리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총선 압승 후 전례에서 보기 드물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했지만, 지난해 7월 상임위 재배분 합의에서 국민의힘에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시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추경 처리 후 기자들에게 "작년에 합의하고 합의문까지 작성했음에도 갑자기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협치를 거부하고 입법독주를 하겠다, 국회 운영을 독선적으로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인 당시 합의를 번복했듯 민주당도 굳이 기존 합의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여기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등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해준 마당에 법사위원장까지 내준다면 주요 이슈마다 여당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협조를 안 해주면 발목잡기라고 하고 입법부 공백을 초래한 것에는 손끝만큼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정부·여당에 대해 솔직히 아연실색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공교롭게도 하반기 국회 일정이 새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리면서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원 구성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이 지명 후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데 국회가 공백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원 구성에 앞서 의장단부터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임위 구성이 안 돼도 의장단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일단 청문회라도 할 수 있게 의장단부터 선출하고 원 구성은 차후의 일로 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을 먼저 뽑아 놓으면 수적 우위를 지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구성까지 일방 처리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내각 구성 지연 부담에도 법사위원장 문제를 해결해야 국회의장을 뽑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결과는 향후 원 구성 협상 향배에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정권 안정론'이, 반대로 민주당이 이긴다면 '정권 견제론'이 각각 민심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원 구성 협상에서도 각 당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 당 안팎의 강경 여론을 타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사례에서 보듯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더이상 밀려선 안된다"며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산적한 쟁점에서 보듯 국회 공백 상황의 해소 시점은 그야말로 안개 속으로 보인다.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역대 원 구성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41.7일이 걸렸다. 짧게는 9일(18대 후반기)부터 길게는 125일(14대 전반기)까지 소요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7월17일 제헌절이 국회 탄생 및 헌법 제정이란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그 전에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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