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3년졸업제’ 기준 확정

2004.10.13 00:00:00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 방침... 매월 10~20개 업체 졸업
지사화사업 희망 업체 적체 완화 기대

KOTRA 지사화사업에 참여신청을 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KOTRA는 최근 지사화사업과 관련 최근까지 고심했던 ‘3년졸업제’의 구체적 적용기준을 최근 마련,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3년졸업제란 지사화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3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당 무역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13일 KOTRA 본사 및 경기무역관(관장 임의수)에 따르면 지사화사업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해외무역관이 해외시장정보 수집 및 마케팅 능력이 취약한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활동을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는 것으로 해외판로 개척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거래성사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졸업하려는 업체는 적어 많은 업체들이 대기상태에 놓여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도내에서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에 참여 신청을 해 선정된 사례는 모두 269건이며 미선정 사례는 모두 255건이었다.
올해 또한 지난 8월말 현재 347건이 원하는 지역에 선정되지 못하는 등 약 60%가 희망지역에 진출을 못하거나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KOTRA는 이에 따라 지난 달 초 내부적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이달 초 3년졸업제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최종 확정,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월 10~20개 업체가 졸업을 하게 돼 그 만큼 적체현상이 완화될 전망이다.
KOTRA 관계자는 “지사화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에 대한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대기 업체들에게 점차적으로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주요 수출업체, 실적 부진 업체, 주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업체 및 신청률이 낮은 해외무역관 소속 일부 업체들은 3년졸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승국기자 inklee@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