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8월까지 연성권역에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2022.06.17 23:15:15

시흥시는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광고물의 소유·관리자에게 한시적으로 사후 허가·신고를 허용하는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2022년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한시적 양성화는 오는 8월까지 시흥시 연성 권역(물왕, 산현, 장곡, 장현, 하상, 하중, 월곶)에 우선적으로 시행되며, 타 권역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한시적 양성화 대상은 관련 법령의 설치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간판 등의 광고물이 해당된다. 2021년 진행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 간판을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양성화 대상 간판의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원색 사진(현황사진)으로 광고물 설계도서 및 시공 설명서 등을 갈음하고, 양성화 기간 동안에는 접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의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양성화 사업을 통해 불법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광고물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광고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