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 무더기 검거

2004.10.15 00:00:00

40개 업체서 5억5천여만원 포탈 혐의
단일 품목으로는 개청 이래 최대 실적

관세청(청장 김용덕) 서울세관(세관장 이홍로)은 지난 12일 중국산 김치를 수입하면서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해 시중 식당 등에 납품한 40개 업체를 적발, ○○통상 대표 조모씨(39)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고발 조치했다.
15일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78억원, 2만1천200t의 김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수입가격보다 낮게 신고, 관세 5억5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적발된 업체들은 신고가격과의 차액 34억3천만원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중국에 입금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거된 40개 업체는 단일 품목 수입업체 검거실적으로는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실적이다.
세관은 중국산 김치 수입동향을 지난 10개월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중국으로부터의 김치 수입량은 지난해에 비해 28배가 증가했으나 제조원가 450달러에서 500달러에 못미치는 200-250달러에 신고한 점을 밝혀내 사법처리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한 김치를 국산 김치 kg당 납품가 3천~4천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850원에서 900원에 납품하면서 국내시장을 잠식해 국내 김치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포탈도 밀수에 속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는 동시에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국기자 inkle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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