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 나서…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2022.07.20 11:14:20 2면

7~8월 여름 휴가철 맞아 피서지 주변 등 민‧관‧경 합동 단속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 청소년 일탈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19일까지 도내 단란주점, 노래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 6000여 곳을 집중 단속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피서지 주변 음주와 이성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경찰서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경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내용은 청소년 이성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음식점‧노래방 등에서 음주․흡연 행위,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술․담배, 청소년 유해약물 등 판매, 성매매 알선 등 불건전 전단지 배포행위 등이다.

 

특히 대부분 청소년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 룸카페를 집중 단속한다.

 

일반 룸카페와 달리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침대 등이 있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결정·고시된다.

 

이같은 룸카페는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지만, 일부 업소는 고객 유인을 위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다.

 

합동 단속반은 계도 위주로 순찰하며, 위반 업소가 경찰에 적발되면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이화진 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도내 청소년들이 안전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김기웅 기자 kw92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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