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 효성구역 건물 이용료 청구 못 한다…법원 “소유권 없어”

2022.07.26 15:02:45 15면

Jk, 효성지구 주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
법원, "이전 비용보다 적게 보상했고 건물 취득 절차 확인할 수 없어"

법원이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도시개발 사업 시행사인 JK도시개발이 건물 이용료를 달라며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28단독(판사 김지영)는 지난 13일 JK가 효성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JK가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보다 적게 보상했고 등기 등 건물을 취득했다는 절차를 확인할 수 없어 건물에 대한 소유권도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임대료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에게 철거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전 비용보다 적게 보상한 경우, 시행사는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업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와 시행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시행사가 강제로 매입할 수 있다. 강제 매입 후 보상금을 지급하면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을 얻게 된다.


JK는 2021년 3월 25일 이 절차를 밟은 이후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건물들이 JK의 소유가 됐으니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임대료 등을 내야 하지만 내지 않았고, 불법 점유하며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JK는 주민들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민들은 JK가 청구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효성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JK가 요구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것”이라며 “판결을 바탕으로 이후 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각 판결이 나자 JK는 지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