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제281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신충식(국힘·서구4) 의원이 조례안 제안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0937/art_16632239808818_12c823.jpg)
인천지역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통해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신충식(국힘·서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과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제281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엔 야생조류가 투명 유리창 등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인공구조물 소유자가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근거로 시장은 투명 유리창을 인식할 수 있는 테이프를 붙이라는 등의 요청을 인공구조물 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800만 마리 새가 투명 유리창에 충돌해 폐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앞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한 시설물이 더 늘면 폐사율도 증가할 전망이기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하고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인천이 될 수 있게 시의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예정된 제281회 정레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