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개발사업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한 가운데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사전 검토한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다.
시는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이에 따른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시는 정비구역 지정의 걸림돌이던 주거정비지수를 폐지했다. 기존엔 주민동의 요건(40점), 물리적 요건(60점), 가점(10점) 등을 합쳐 60점을 넘겨야 했다.
시는 또 접도율 40%→50%, 과소필지 40%→30%, 호수밀도 70호→50호 등 재개발사업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 부여한다.
시는 재개발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난개발 방지하고자 사전검토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토지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지역이다. 시의 주택공급계획과 군·구의 신청수요를 고려해 10개소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2023년 1월까지 사전검토 제안 공모신청서를 해당 자치단체에 접수하면 1차로 군·구에서 제안서를 검토하고 시가 2차로 사전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최종 후보지는 2023년 6월 선정한다.
김남관 시 주거재생과장은 “사전검토를 통해 노후주거지는 개선하되 난개발을 방지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