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외국인 친화사업장 인증’ 병·의원 등 의료기관으로 확대

2022.10.11 15:18:56 15면

송도 의료기관 대상…인증제 참여 신청받아 12월 선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친화 사업장 인증제를 일반음식점에 이어 병·의원 등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증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겪는 언어적 불편함을 해소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사업장을 선정해 홍보한다.

 

송도 소재 병·의원 등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증제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10~11월 송도 거주 외국인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하고 12월 인증 대상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평가항목은 영어 진료 가능 여부,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 근무 여부, 사업장 웹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영어서비스 제공 여부 등이다.

 

경제청은 인증받은 병·의원에 ‘IFEZ 외국인 친화조성 인증’ 표지판을 제공한다. 또 인천관광공사 관광안내소, 안내책자·홈페이지·SNS 등에 인증 병·의원을 홍보할 계획이다.

 

앞서 경제청은 지난 2년간 송도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행하고 27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정경원 인천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 “송도 소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가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해 이번에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거주 외국인이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박소영 기자 offthewal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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