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정책 뭐가 맞나] 인천택시 부제해제·요금인상…누구 위한 정책인가

2022.10.12 17:11:59 인천 1면

[인천 택시정책 뭐가 맞나] ② 법인택시 업계 “기사들의 처우 개선 위해서는 전액관리제를 뜯어 고쳐야”
부제 해제 → 심야시간대 택시 증가?…장담 못 해

 

택시 부제가 해제되고 요금이 오르면 인천에서 택시가 더 잘 잡힐까. 생계가 힘들어 배달업계로 빠져나간 택시 기사들이 다시 되돌아올까. 요금이 오른 만큼 시민들은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 

 

그 어느 하나 단언할 수 없다.

 

인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연말까지 심야시간대(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에 한시적으로 택시 부제를 없애고, 내년 3~4월쯤에는 택시요금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택시 부제 해제, 요금 인상을 놓고 개인·법인택시 기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열악한 처우의 근본 원인이 전액관리제(월급제)라고 입을 모은다. 전액관리제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 등 전국의 법인택시는 지난 2020년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사의 수익을 전부 회사에 주고 월급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기존에는 일정 금액을 회사에 주고 남는 수익을 기사가 가져가는 ‘사납급제’로 운영됐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한 지 3년째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하루 18만 5000원씩 월마다 회사에 내야 하는 기준운송수익금 때문이다.

 

사실상 사납금인 이 기준금을 채우지 못하면 160만 원의 기본급에서 차감이 이뤄진다. 매일 10시간 이상 일하고서도 한 달에 200만 원 남짓 가져가는 상황이 된 셈이다. 법인택시 기사들이 배달·택배업계로 떠난 주된 이유다.

 

택시 요금인상은 결국 법인택시 회사의 기준금 인상으로 직결된다. 인상되는 플랫폼 호출료도 회사와 나누면 기사들의 주머니에 돌아올 돈은 잘해야 절반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제 해제에 따른 심야시간대 택시 증가도 장담할 수 없다. 인천의 개인택시 기사 8953명 중 60대 이상 고령자는 73.5%(6579명)에 달한다. 60대 이상 기사가 53.1%(2369명)인 법인택시보다 높다.

 

심야영업 자체를 꺼려 특정 시간대 택시 증가 효과는 미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와중에 한시적 부제해제가 추후 전면 해제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으로 인천의 택시면허는 8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올랐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이중기 인천본부장은 “요금과 호출료 인상에 따른 수익이 기사들의 처우 개선으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유명무실한 전액관리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며 “내실 없는 대책 속에서 이뤄지는 요금인상은 결국 시민과 법인택시 기사 모두에게 부담만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