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정책 뭐가 맞나] 인천택시, 내년 심야요금 1만 원…“시민 납득할 정책동반 필요”

2022.10.13 17:38:20 인천 1면

[인천 택시정책 뭐가 맞나] ③ 인천·경기 택시 기본요금, 4800원 가능성 높아
유정훈 아주대 교수 “서울 위주 정책에 인천·경기 목소리 내야…대중교통 보완책 있어야”
강경우 한양대 교수 “요금인상 권한 지자체에 있어…단발성 효과로 소비자, 택시 모두 피해”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에 맞춰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민 편의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3일 교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천시·경기도의 내년 택시 기본요금은 서울시와 같은 4800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관행적으로 사전 협의를 통해 교통요금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2월 택시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렸고, 인천시와 경기도 역시 같은 해 3월, 5월 함께 인상했다.

 

이번 택시 요금인상 역시 서울시에 맞춰 인천, 경기가 따라가는 모양새다. 심야시간 할증률과 호출료 인상도 비슷하게 적용돼 기본요금 1만 원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 대책으로 시작된 요금인상이 인천·경기에서는 실효성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택시 대란은 서울의 이슈고, 서울에서 인천·경기 등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이 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인천 내에서도 심야시간대 택시 잡기가 정말 어려운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의 교통정책이 묶여 관행처럼 함께 가는 것은 알지만 인천·경기가 이처럼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 인천과 서울은 동참하지 않았다. 서울 위주의 정책 결정에 인천·경기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택시 요금인상의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제도개편과 규제해제, 심야시간대 대체 교통수단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택시 요금이 비정상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개인택시의 부제 해제 등은 시대적 흐름이고, 법인택시의 임대제 요구와 시간제 근무 등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전액관리제(월급제)와 사납금제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과 할증률이 오르면 심야시간대 택시를 타는 사람들의 고민도 깊어진다. 시민들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통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요금 이상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를 시민과 공유하고 정책의 수정·보완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경우 한양대학교 교통물류학과 교수도 단순한 요금인상은 단발성 효과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대한민국의 택시 정책이 서울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뿐이고 실제 요금인상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며 “요금을 아무리 올려도 사람들의 귀가가 몰리는 특정 시간에 택시가 잘 안 잡히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주간 시간대 택시를 타려는 사람들이 더 줄어 소비자와 택시 모두 피해를 입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인상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상황을 미리 예측해야 한다”며 “인상 후 시민 불편이 더 커진다면 우버나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 변화를 예고해야 한다. 현재는 정책의 목표와 대안 모두가 없는 상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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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그는 “국내 택시 요금이 비정상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개인택시의 부제 해제 등은 시대적 흐름이고, 법인택시의 리스제 요구와 파트타임 근무 등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전액관리제(월급제)와 사납금제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쳐 쓴 문장) 그는 “국내 택시 요금이 비정상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개인택시의 부제 해제 등은 시대적 흐름이고, 법인택시의 임대제 요구와 시간제 근무 등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전액관리제(월급제)와 사납금제 역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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