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 원심파기

2004.10.29 00:00:00

건축 도중 구청에 의해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옥외 골프연습장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공사'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환송조치함에 따라 구청이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29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법원은 `골프장 허가를 내주고 철탑을 불법건축물로 규정,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조모(48)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씨 등은 지난 99년 구청으로부터 3천여평의 주차장 부지에 옥외골프 연습장 허가를 받아 건축하던 중 구청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인천시 결정을 받아들여 중지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주차장 용지에 철탑 등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내리 패소 판결을 받은 조씨는 대법원에 상고, 이번에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골프연습장 철탑부분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던 구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구가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건축주로부터 공사지연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요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아직 판결이유가 나오지 않아 재심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모르겠다"며 "우선은 재심과정을 지켜보는 도리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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