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2022.10.17 15:59:23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인 차량이 해당된다.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및 분납을 유도해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에는 시흥시 징수과 부서 전 직원을 집중영치반에 편성해 야간 영치를 실시하고, 퇴근 시간 이후에 집중 단속함으로써 주간 위주 단속에 대한 틈새를 줄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은 연중, 전국 어디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이 자진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흥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행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실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월부터 9월말까지 총 1,666대 차량영치(예고포함)를 실시해, 7억5천3백만원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안내 문의는 ARS 1899-2800로 하거나 시흥시청 징수과 (031-310-3518, 3502, 3501)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