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무단 방치차량 적발 2700대...처리에 골머리

2022.11.10 15:57:50 14면

무단방치, 주민 신고 매년 3000여건 달해
무단방치차량 폐차까지 최소 6개월 소요
도로 및 사유지와 달리 공영주차장 무단방치 차량 견인 불가

 

인천시 등 지자체들이 무단 방치된 차량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에서 적발된 무단방치 차량은 모두 2705대다. 이 가운데 1194대는 군·구의 안내로 소유주가 자진처리했고, 76대는 강제처리됐다.

 

강제처리 대상 차량은 견인 후 일정 기간을 거쳐 폐차 절차를 밟는다. 이밖에 소유주 확인·접촉 중이거나 보관소에 보관돼 있는 등 처리 중인 건수는 1435건이다.

 

또 차량 무단방치로 올해 10월까지 부과된 범칙금은 4900만 원, 검찰송치도 217건에 달했다.

 

인천 지역의 무단방치차량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 5197건(자체적발 1990건·주민신고 3207건), 2021년 4049건(자체적발 1031건· 3018건), 2022년(1~10월) 2705건(자체적발 366건·2339건) 등이다.

 

전체 적발은 최근 감소 추세에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민원은 매년 3000여건을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 두 달 이상 관리없이 주차된 차량을 무단방치로 간주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자체적발하거나 주민신고로 차량을 발견한 다음 소유자와 접촉 및 경고장을 발부한다.

 

이후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서도 차량 이동이 없다면 공시송달 등을 거쳐 폐차에 들어간다. 여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최소 반년이다.

 

그나마 도로나 사유지에 있으면 어떻게든 차량을 처리할 수 있지만, 공영주차장에 있을 땐 얘기가 다르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관련법에 차량을 견인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서구에서는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캠핑카를 견인했다가 소유주에게 행정소송을 당해 패소한 바 있다.

 

무단방치차량 단속 업무를 맡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소유주와 연락이 안 되고, 두 달 이상 방치된 차량 중에서도 고가의 외제차 등은 추후 분쟁 소지가 있어 무조건 폐차 절차를 밟기도 어렵다”며 “차량 역시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 특히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손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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