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무단 방치차량 적발 2700대...처리에 골머리

무단방치, 주민 신고 매년 3000여건 달해
무단방치차량 폐차까지 최소 6개월 소요
도로 및 사유지와 달리 공영주차장 무단방치 차량 견인 불가

2022.11.10 15: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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