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 단속기준 통합에 거는 기대 

2023.05.24 06:00:00 13면

엄정·공평한 기준 중심으로 선진적 일선 행정 펼쳐지길

경기도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 이번 업무지침서는 시군 단속 공무원이 참고하는 관계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한 것이다.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단속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얽혀있는 행정조치여서 그간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었다. 이번 통합가이드 마련이 기존의 민원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2019년 12월 공식자료에 의한 전국의 그린벨트 지정 면적은 3만8372㎢로서, 전 국토 대비 3.8%다. 이 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전 그린벨트의 1/3이 넘는 36%에 달한다. 수도권 중 경기도가 점하는 면적 비중은 무려 83%다. 경기도의 그린벨트는 전국 그린벨트의 28.7%로서 1/4을 초과한다. 총 31개 시군 중 서울시를 에워싼 접경지역 21개 시에 포진돼 있다.


최근 5년여간(2017년 1월~2022년 6월) 전국의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총 적발건수 3만631건 중 경기도가 전체의 59.9%인 1만83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서는 적발 후 원상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는 결국 그만큼 경기도의 그린벨트 관리가 어렵고, 개선도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불법행위 단속행정은 다른 그 어느 지역보다도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기 쉬운 취약성이 지속돼 왔다. 명료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관련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한 측면도 없지 않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이라고 규정한 내용을 시·군별로 제각각 달리 해석하면서 민원인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표하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50일,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그 밖에‘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굳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행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업무는 ‘형평성’이 생명이다. 애매한 법 규정을 놓고 지역마다 다르고 공무원마다 달라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으로 적용한다면 이를 묵묵히 수용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그린벨트는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조치인 만큼 해당 소유권자들의 반발심이 기저에 깔려 있다. 


경기도 정책 당국자가 시인하듯이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일선 시·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라는 인식 때문에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직원이 배치해온 게 사실이다. 결국 담당 공무원도 고달프고 민원인들은 더욱 힘든 행정이 펼쳐져 온 셈이다. 이번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마련을 계기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엄정하고도 공평한 기준을 중심으로 선진적인 일선 행정이 펼쳐지도록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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