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영아 살해’ 후 유기한 친부와 외조모 긴급체포

2023.07.06 15:03:54 7면

2015년 친모가 낳은 아기 살해 후 시신 유기한 혐의
친모 범행 가담 정황 없어…알리지 않고 범행한 듯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인에서 2015년에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아이의 친부와 외조모를 긴급체포했다.

 

6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오전 2시쯤 친부 40대 A씨를, 오전 11시 30분 외조모 60대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씨 가족을 조사하던 중 이들이 2015년에 태어났다가 출생신고 없이 숨진 아이를 유기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A씨가 어떤 방식으로 아이를 살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걸로 미루어 봤을 때 다소 직접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된다.

 

B씨는 A씨의 범행해 가담한 정황이 있어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후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숨진 아이의 친모 C씨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C씨를 체포하지 않았다.

 

A씨 등은 C씨가 출산 후 회복하는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C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이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C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C씨가 당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박진석 기자 ]

최정용‧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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