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일당 무더기 검거

2023.08.17 11:09:10 6면

오토바이 배달원 A씨 주도로 49건 보험사기 벌인 일당들
7200만 원 보험금 편취…주범 송치 및 공범 수사 진행 중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7일 용인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업체 대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배달원 등 2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용인시 일대에서 서로 짜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할 때 현장 출동자가 나오지 않아도 유선상으로 접수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했으며, 허위사고를 신고한 뒤 신고 당일 병원 치료를 받아 빠르게 합의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이 수법으로 총 49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보험금 7200만 원가량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편취한 보험금은 모두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A씨가 배달 업무 중 알게 된 지역 선‧후배 관계로 “병원만 다녀오면 된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권유로 범행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범행에 대한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그는 불응한 채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수색 끝에 A씨를 체포했으며, 현재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박진석 기자 ]

최정용‧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