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숙박업 등록 안하면 불법...수천만원 이행강제금 피할 방법 없어

2023.09.10 17:33:33 1면

오는 10월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숙박업 미등록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道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등록률 25%...미등록 2만 1000호
구조 변경해도 숙박업 기준 될까 말까..."현실성 없는 법 시행" 지적 잇따라

오는 10월 15일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생숙시설이 주거와 숙박이 모두 가능한 부동산 틈새 상품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주거 사용을 제한하는 방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생숙시설은 건물구조 상 숙박업 등록 또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숙박업 등록 의무화 유예기간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신문은 생숙시설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첫 번째, 숙박업 등록 안하면 불법...수천만원 이행강제금 피할 방법 없어
두 번째, 전문가들, "대책 없이 규제"...경기도 '생숙' 혼란 불가피

 

 

경기도 내 생숙시설 소유자들이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생숙시설은 총 2만 8000여 세대이며, 이 중 75%인 2만 1000여 세대는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5137세대 중 34.55%(1775세대)가 숙박업 등록을 했고, 평택시는 4164세대 중 28.46%(1185세대)의 등록률을 보였다. 오산시는 3713세대 중 한 세대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숙시설은 오는 10월 15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매년 2차례 분양가 등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가 생숙시설이 출장, 장기 투숙 등 애초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 등 정부는 숙박업 등록 의무화 유예기간을 2년 적용해 줬을 뿐 현재까지 숙박업 등록을 하지 못한 생숙시설 수만 세대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숙시설은 건물구조 상 숙박업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원룸·오피스텔의 구조와 유사해 건물 내 안내데스크 설치 및 룸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면 시행 한 달여를 앞둔 시점에서 생숙시설 소유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태규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총무는 "개정된 법령은 생숙시설의 숙박업 등록 여부에 따라 처벌을 내리게 하는데, 정작 국토부가 지난 2021년 10월 내놓은 조치 방안에는 숙박업 등록에 관한 내용은 없고,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김현주 수원 생활형숙박시설 대책위원은 "생숙시설 용도로 지어진 건축물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기 위해선 대규모 개·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며 "비용도 비용이지만, 건물의 2~3세대를 없애야 하므로 입주자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9월 중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시설의 숙박업 등록은 복지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각 기관과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명확한 지침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9월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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