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확대

2023.10.11 14:22:17 9면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양주시가 11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의 나이 상한을 만 39세로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39세, 임차보증금 3억 원, 본인 및 기혼자 연 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이며 최대 30만 원까지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양주시청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정비팀을 방문하거나 경기 민원 24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

이호민 기자 kkk406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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