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영아’ 사건 조사하던 경찰 ‘대리모 범죄’ 발견

2023.12.06 14:14:15 7면

50대 대리모 및 브로커, 60대 친부 등 4명 형사 입건
생활비 명목 4900만 원 받고 아기 출산 후 건네줘
“예상 외로 대리모 사건 횡행한 상황…후속 수사 만전”

 

‘유령 영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수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대리모 범죄’가 실존하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 50대 여성 B씨 등 브로커 2명, 의뢰인인 60대 친부 C씨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인터넷을 통해 만난 B씨와 출산비 및 병원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49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대리모를 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이듬해인 2016년 10월 29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C씨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C씨 측에 아기를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2015년부터 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미신고 출생 영아 즉 유령 영아 사건을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평택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사가 불분명한 사건이 있다”는 수사 의뢰를 받았다.

 

이후 경찰에 입건된 A씨는 “포털사이트의 난임 카페에서 B씨를 알게 돼 의뢰인 C씨의 정자를 받고 대리모를 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브로커 B씨의 소재를 파악,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이어 금융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상호 간에 오간 금전 규모를 확인했다.

 

이어 지난 9월 친부 C씨를 찾아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A씨가 낳은 아기는 출생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현재 C씨의 아들로 가족 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C씨가 이 아동을 포함 총 3명의 아동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낳도록 한 뒤 건네받아 키우고 있던 것을 파악했다.

 

C씨는 출생증명서 없이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인우보증제’를 이용해 3명의 아동을 친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우보증제는 병원 밖 출산으로 인해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출산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2명을 증인으로 세우는 제도이다.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2016년 말 폐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 외로 대리모 사건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을 수사 과정에서 마주하게 돼 많이 놀랐다”며 “피의자들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하고 여죄 등 후속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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