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장에 긴급 방송 요청권 준다

2005.01.06 00:00:00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소방방재청장 외에 기상청장도 방송사업자에게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6일 기상청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라는 기상행정의 성격에 맞게 기존 `기상업무법'의 명칭과 내용을 바꾼 `기상법'에 기상청장의 기상재해 긴급방송 요청권을 포함시켜 입법예고했다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기상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상특보 등의 정보를 내보내야 한다.
또 미성년자도 민간예보사업 법인 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벤처업체를 만드는 예비 창업주들도 기상예보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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