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시설 단속 나선 인천시 특사경…13곳 적발

2024.06.12 14:28:24 15면

여름철 성수기 앞두고 5월부터 3주간 특별단속
무신고 숙박 영업 시설 단속…행정기관 신고해야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인천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한 숙박시설 13곳이 적발됐다.

 

12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공유 숙박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 행위를 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A시설은 주택건물에 침대를 비롯한 가구 등으로 객실을 꾸리고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와 입‧퇴실 방법을 알려주는 형태로 불법 시설을 운영했다.

 

B시설은 건물 3곳에 객실과 외부 수영장 등 9곳을 설치하고 무신고로 운영했다.

 

시설 누리집에는 펜션으로 게시해 홍보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C시설은 내국인에게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영위하며 포털사이트에는 장소대여업으로 홍보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편법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시설은 관광객 안전에 대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기적인 단속을 시행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박지현 기자 smy202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