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수원시의원 대표발의…‘마을만들기 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 가결

2024.06.19 10:32:16

“사업 일원화해도 주민자치회 연계활동 가능”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수원시의회는 배지환(국힘·매탄1)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진행된 심사에서 배 의원은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통합돼 운영되도록 마을만들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제정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마을만들기 조례는 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돼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협의회 등 활동과 지원 사업들을 주민자치회가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유사한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하도록 노력하게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시는 지난 2년간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회의 관계를 거의 방치해 왔다”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며 마을만들기 조례는 유통기한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가 방치하는 동안 가중된 주민들의 혼란을 시의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일원화가 다양성을 없앨 수 있다는 지적에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 통로를 주민자치회로 일원화해도 다양한 공동체가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활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시 마을만들기 폐지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