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년 6월 중 소상공인 정기회의’ 개최…소상공인 정책 안내

2024.06.20 15:13:20

착한가격업소·골목령상점가 지정 신청 등 안내
소상공인 애로사항, 상권 활성화 홍보방안 논의

 

수원시는 ‘2024년 6월 중 소상공인 정기회의’를 열고 ‘착한가격업소·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비롯한 주요 시정을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배민아카데미 경기센터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송철재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4개 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은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정책을 홍보했고 회의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애로 사항을 나누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영에 도움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청결·위생·품질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업소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인증 표찰과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고 업소가 희망하는 품목을 사전에 조사 후 맞춤형으로 물품을 지급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정부·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 상향 등 혜택을 받는 골목상권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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