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 많이 온다"…장마철 내 차 지키려면

2024.07.10 06:00:00 1면

금융당국,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 가동
침수지역 우회·저속운행으로 피해 최소화
침수 사고 10건 중 6건은 주차 중 발생
배수로 정비·물막이판 설치 등 예방 필요
선루프·차량 문 열려있을 경우 보상 불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으면서 자동차 침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강우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권이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잘 살펴보는 것이 좋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손해보험협회를 비롯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를 통해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와 2차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SMS)를 즉시 발송한다.
 

침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비가 많이 내릴 때 하천변 도로, 저지대의 철도 교량 아래 도로, 지하차도 등은 우회하는 게 좋다. 물이 고인 곳을 지나가야 할 경우, 저단 기어를 이용해 시속 20~30km로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야 한다. 타이어가 절반 이상(승용차 기준) 물에 잠겼을 경우 지나가지 않는 게 낫다.

 

차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면 빠른 시간 안에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밀어내야 한다. 침수상채로 방치할 경우 엔진이나 변속기에 물이 스며들어 손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 전기차 또한 감전사고 우려가 있어 물과 거리를 둬야 한다.

 

올해는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맛비는 주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7~8월 모두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보다 많을 확률이 40%에 달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침수차량 피해 사례를 조사해 보면 주행 중 침수보다 주차 중 침수사고가 많다”면서 “특히, 서울·경기에 하루 8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날이 많았던 해에 침수차량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이에 차량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차량 대피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한국도로공사도 CCTV를 통해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안내하는 긴급대피콜을 운영 중이다.

 

공동주택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등 침수사고를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물막이판 설치의 경우 지자체별로 설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침수사고가 발생한 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침수보장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도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물이 흘러 들어갔거나 선루프나 차량 문 개방으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우니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개별 손보사들도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다. 삼성화재는 차량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해상도 '자연재해 비상대책 조직'을 통해 지자체 및 현장출동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며 침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KB손보는 침수차량 보상 및 고장출동서비스 급증을 대비하기 위해 '혹서기 비상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한편, 5개 대형손보사(삼성·현대·DB·KB·메리츠)의 1~5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4%로 손익분기점(8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장마철 침수사고로 인해 손해율이 더욱 악화될 경우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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