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尹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건지 OX로 답하라”

2024.07.10 11:15:46

‘尹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 계획에 與 반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 마비시키는 폭거”
“탄핵 청문회 의결은 원천무효...증인들 출석 의무도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독 의결을 통해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당 대표로서 이번 위법적인 탄핵 청문회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시라”라며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식의 꼼수 답변은 거절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추진은 우리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이제, 대통령 탄핵 시작하는 것인가?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특히 법사위의 청문회 의결에 대해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고 질타했다.

 

그는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 하는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는 비판했다.

 

청원에 나온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한 그는 “물론 일반 국민은 얼마든지 국회에 탄핵 청원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회가 그 청원을 수리하고 조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탄핵 소추를 밟을 권한이 없다”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146만 명이 동의했다”며 “하지만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고 폐기했다. 그때 민주당은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강행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적당히 하기 바란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탄핵 청원을 언급했다”며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무엇이겠느냐”며 “결국 정쟁이다. 오르지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거듭 지적하며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주당의 놀이터가 아니다”며 “법사위도 정청래 위원장의 놀이터가 아니고, 의사봉은 정청래 위원장의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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