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부터 임산부 ‘산후조리 지원비’ 사용처 확대

2024.07.29 11:13:48

도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 원 지원 골자
산후조리원 시군이동·매출 10억 원 등 제한 해제
건강관리 제공기관 열악한 시군 관련 한계 개선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제공되는 지역화폐를 지역·매출액 제한 없이 도내 모든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산후조리비 지원’ 명목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 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이 없어 더 큰 제약을 겪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산후조리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산후조리비를 사용하는 출산가정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산후조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정현 도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취지에 맞게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도내 산모들이 원하는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후조리비 지원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현장 신청하거나 경기민원24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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