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부터 임산부 ‘산후조리 지원비’ 사용처 확대

도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50만 원 지원 골자
산후조리원 시군이동·매출 10억 원 등 제한 해제
건강관리 제공기관 열악한 시군 관련 한계 개선

2024.07.29 1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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