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선교 “5년여간 인터넷 불법 경마 적발 건수 6만 건 넘어”

2024.10.22 15:04:21 2면

불법 사설 경마 적발 인원 2570명, 단속 금액 666억 원
불법 사설 경마, 사업장 외 1701명, 경마장‧장외발매소 등 사업장 내 869명 적발
김 의원 “단속 기법 강화, 수사기관과 공조 통해 불법 경마 근절 노력해야”

 

최근 5년여간 인터넷 불법 경마 적발 건수가 6만 건을 넘었으며, 불법 사설 경마 적발 인원은 2500명, 단속금액은 660억 원을 각각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인터넷 불법 경마 및 불법 사설 경마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불법 경마 적발로 사이트가 폐쇄된 건수는 5년여간 총 6만 1012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5407건에서 2020년 7505건, 2021년 1만 118건, 2022년 1만 2177건, 지난해 1만 5345건, 올해 8월까지 1만 46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또 불법 사설 경마 적발현황은 2019년 719명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마 미시행으로 2020년 143명, 2021년 282명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539명, 지난해 616명으로 다시 증가한 후 올해 8월 현재 271명이 적발되는 등 최근 5년여간 적발된 인원은 총 2570명으로 밝혀졌다.

 

불법 사설 경마 적발 장소는 사업장 외에서의 적발이 5년여간 1701명으로 전체의 66.2%를 차지했으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등 사업장 내에서 적발된 인원도 869명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설 경마 단속 금액은 2019년 400억 원에서 지난해 220억 원 등 최근 5년여간 666억 원이었다.

 

김 의원은 “불법 경마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 형태 등으로 활동해 적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큰 만큼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단속요원 전문화를 위한 단속 기법 교육 강화와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공조 등 불법 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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