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새마을금고 임원 연루 수백억 대출 사기 공범 추가 송치

2024.10.24 15:57:58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 등 33명 추가 검거·송치…총 109명
브로커와 공모 명의 차주 모집 및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

 

경찰이 수백억 상당의 새마을금고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 공범 33명을 추가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2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3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B씨 등 74명 등을 불구속 송치한 데 이어 총 109명을 검찰에 넘긴 것이다.

 

이번에 추가로 검거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 C씨는 A씨와 공모해 약 214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간책과 함께 명의 차주를 모집하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허위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불법 대출 사기는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와 다른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을 야기해 주목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남 창원과 경기 평택, 충남 당진 등 10여 곳에서 중고차 매매 단지 등 106개 건물, 토지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인 A씨는 상가 건물 허위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차주를 모집한 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일으키면서 사전 섭외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렸다. 이어 B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을 대출해줬다.  

 

A씨는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게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분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중계 수수료 등을 치르고 남은 돈은 A씨 일당의 손에 고스란히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A씨는 84억 원, B씨는 고급 외제차 등 3억 40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부실 대출액은 약 718억 원이었으나 추가 수사 결과 총 933억 원으로 드러났다. 대출이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 총채권액의 60%에 달하는 금액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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