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살인죄, 사체은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소재의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에서 살해,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사건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 사건, 즉 '유령 영아'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