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2200만 원 임금 미지급한 인테리어 업자 검거

2024.11.13 10:28:29

일용직 근로자 12명 고용 후 임금 주지 않고 잠적
"임금 지불할 여력 되지 않았다" 진술 송치 예정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수천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인테리어 건설업자가 검거됐다.

 

13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테리어 건설업자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용직 근로자 12명을 고용하고 임금 2200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후 자신이 맡은 공사 현장에 투입했으나 임금을 주지 않았고 연락까지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용직 근로자 5명은 지난 5월쯤 고용당국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국은 수사에 착수한 후 A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9일 오산시의 한 도로변에 있던 차량에서 그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A씨를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등 강제 수사를 통해 검거한 후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