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여야의 희비가 교차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어 11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이 대표 선고 생중계를 주장해 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생중계 불허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죄상은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주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 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선고 생중계 1인 시위를 벌였던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생중계가 거부됐더라도 이재명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법은 판결에 있어서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개입에 굴하지 말고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만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박수영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사법 방해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반면 전현희 민주당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공정한 대처”라며 “국민의힘 속셈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 힘 자랑, 권력을 동원한 협박”이라고 환영했다.
전 위원장은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희생양”이라며 “재판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줘 망신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이날 회의를 열고 “재판부가 이 대표 재판에 대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다.
검독위 소속 이건태 의원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을 정치 도구화하더니 이제 재판마저 정치 도구화하려는 헌법 유린이다.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법원이 검찰에 멈추라고 선언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검독위 위원장은 “왜곡으로 점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두 사건은 보면 볼수록 말도 안 되는 기소라는 점이 명확해지는 중”이라며 이 대표의 무죄를 항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