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드러났다”며 환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의원들에 따르면 안철수(성남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판결만이 대한민국을 혼란에서 구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밝혔다.
송석준(이천) 의원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이 드러났다”며 “사필귀정이다. 명백한 범죄가 억지로 덮는다고, 어거지로 변명한다고, 다수의 위력으로 ‘특검한다 탄핵한다’ 겁박한다고, 예산 증액으로 회유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은 “아무리 잘 짜여진 거짓도 진실 앞에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날”이라며 “위증교사와 대장동 그리고 대북송금 의혹까지 성남에 드리워진 어둠의 복마전에 빛을 비추기,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 최다선(6선)인 조정식(시흥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재판부의 결정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준호(고양을) 최고위원도 “1심 판결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일명 ‘새도 복싱’, 전문용어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내용만 판결문에 주구장창 들어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병주(남양주을) 최고위원은 “명백한 정치판결”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수사에 화답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 역시 “재판부의 심각하게 편중된 사실 인식과 판단 오판, 유례없는 중형 선고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며 이 대표의 유죄를 대선 낙선과 연관시켰고,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사진을 올리며 “유건무죄, 무건유죄”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