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고, 선거범죄 벌금형을 현행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따라 제출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고 질타한 반면 야당은 “이 대표를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4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15일에는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또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며 “이 법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다.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 보겠다는 발상이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질타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지난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한 민주당 의원이 (2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두고 민주당의 아버지(이 대표)에게 바치는 헌정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그렇고, 정치권이나 혹은 전문가들이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법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많이 제출 됐었고, 당연히 22대 국회에서도 제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개정안들과 관련, ‘우연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1심과 맞물렸을 뿐이지 이 대표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은 아니다 라는 말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또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기소돼 있는 국회의원들이 여야 해서 12명인가 13명인가 되는 것 같다”며 “그런 재판들과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한 그러면 선거법 개정은 안 된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