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

2024.12.07 22:20:38

與 대부분 퇴장...안철수·김예지·김상욱 등 3명만 투표
야당·무소속 합해 195명...200명 안돼 투표불성립
박찬대, 與 의원 일일이 호명하며 투표 참여 호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을 했으나 의결정족수(200명)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이어지며 투표 여부를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9시20분까지 기다렸다가 투표 종료를 선언했고, 투표수(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95표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투표함을 개봉하지 않고 9시30분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지고 차례로 퇴장하며 탄핵안 부결을 유도했다.

 

 

우 의장이 탄핵안을 상정할 때 17명 정도 남아 있었으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 단상앞으로 나오자 안철수 의원(성남분당갑)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안설명을 마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창하며 탄핵안 참여를 호소했다.

 

투표가 진행되자 홀로 자리에 앉아 있던 안 의원에 이어 김예지(비례)·김상욱(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야당과 무소속 192명 등 총 19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우 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늦추며 여당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으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헌법 제65조 2항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총 200명 의원이 찬성해야 하고, 야당과 무소속 2명을 합하면 총 192명이어서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 폐회선언에 앞서 “이토록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본회의 직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과 여당을 강력 성토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의원 일동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으로 인해 불안을 느낀 국민께 사과히며, 이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우리는 탄핵보다 더 질서있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 시국을 맞아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납득할 수 있는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 국정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 낮은 자세로 심기 일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방안을 꼭 찾겠다”며 “국정혼란을 수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전한 신동욱 원내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의사를 밝혔다”며 “그것에 대해 토론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물론 1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거센 공방이 이어지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미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재민·김한별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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