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한강변의 시민공원 일부가 특정 단체의 전용구역으로 수년째 불법 전용되고 있으나, 시에서는 사실상 묵인하고 있어 이용자들 눈치보기 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시민공원을 수년째 불법 전용해 파크골프장으로 사용
문제가 되고 있는 수석동 442번지 일대 '한강 시민공원 수석지구'는 오래전부터 수석동 시민체육공원 또는 남양주한강체육공원 등으로 불려왔다. 시민들은 공원에 조성돼 있던 테니스장, 농구장, 축구장, 운동장 등에서 많은 체육활동 등을 해 왔다.
그러나 언젠부턴가 이곳에 파크골프를 위한 홀안내판과 깃대, 홀컵, 펜스 등이 설치되면서, 불법 파크골프장 부지에서는 다른 운동이나 산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파크골프장 옆 야외쉼터 휴게시설 기둥에는 관리문의 전화번호가 있는 '(사)남양주시파크골프협회 전용구장'이란 대형 현수막을 비롯해 각종 파크골프 관련 현수막이 너저분하게 걸려 있다.
◇버젓이 전용구장 현수막까지 걸어 놔 … 시, 알면서도 수년간 '묵인'
뿐만아니라, 구장 옆 컨테이너 외벽에도 남양주시파크골프협회 관계자 전호번호와 상담문의·교육상담이란 문구가 들어 있는 안내문이 걸려 있고, 인근 회차로에도 전화번호가 있는 '파크골프 레슨' 안내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시민들 "이해 못해,용도 분명해 해 달라"
시민들은 “어떤 경로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공원이 파크골프장으로 전용됐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관련 기관에서 사용 용도를 분명히 해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시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이곳은 협회 회원들이 회비로 조성한 연습장이다. 정규 구장이 아니다. 회원가입 후 운동하길 추천한다”며 회원가입신청서 양식과 입회비 및 월회비 등을 안내했다.
◇협회 "회원들 회비로 조성, 회원 가입 후 사용" 권유
이어 "시에 정식 파크골프장 조성을 건의했으나 여러사정으로 안되고 있다. 협회 회원이 1000명이 넘는다. 회원들 회비로 조성해 사실상 시의 묵인하에 사용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이 곳을 관리해야 할 남양주시에서는 “노인분들이 여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력히 조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사실상 남양주시파크골프협회에서 남양주시의 묵인하에 불법으로 조성·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허가권이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은 “남양주 한강변에 파크골프장 허가를 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