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 등 경기지역의 섬에 대한 해양운송 지원품목을 식료품, 위생용품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 섬 지역 주민들이 운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활필수품 목록에 이들 물품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 지원 품목의 현실화가 필요했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명원(국힘·화성2) 경기도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은 해상운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서지역 생활필수품의 품목을 늘려 해상운송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자는 내용이다.
도내 도서지역은 화성시의 국화도와 입파도, 안산시의 풍도와, 육도 등 4곳이 있으며 정부와 도는 앞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019년부터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생활연료의 해상운송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도 국비·도비(2000만 원)를 들여 이들 섬 주민들에 대한 운송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섬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물품들은 운송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식료품, 위생용품, 의복도 운송 지원이 가능한 생활필수품에 추가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조례 제정으로 도내 섬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서지역 주민들에 대한 해상운송 지원은 생활연료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최근 재해 등으로 식료품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늘어 조례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늘어난 해상운송 지원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 등을 통해 집행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