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동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한 가운데 관계기관들이 해당 사태는 ‘폭동’이며, 가담자들의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영 경찰정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우발적 폭동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폭동이라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다만)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해 봐야 한다”며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 의원에게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자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정당한 움직임”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안질의에서도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 선포 후) 두 달째 접어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동조 반체제 정당 국민의힘과 극우 폭력세력을 등에 업고 2차 내란을 획책 중”이라고 날을 세웠다.
뒤이어 질의자로 나선 송석준(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거대 야권에 의해 얼마나 많은 인사의 발목잡기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냐”고 맞불을 놨다.
이어 “수많은 입법 폭주, 지난 연말엔 사상 초유의 있을 수 없는 예산 농단도 있었다”며 “국회에서 벌어진 모든 사태가 서부지법 소요사태와 무관한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