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것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며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은 구속기소를 하며 증거가 충분하다고 했다”며 “그러면 왜 두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조사를 하려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적법절차의 범위를 벗어난 형법 적용과 기소는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로 몰아넣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마저 정치적 이해관계로 좌우된다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며 “공수처가 아무나 찍어서 불법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맘대로 구속기소를 남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불법 체포·불법 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특히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사법부의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혼선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모든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위법적 논란의 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그 후과에 대해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며 “위법적 논란에 의한 법 집행은 결국 국론 분열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으로 전락했다”며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마침내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달라”며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SNS에 “내란우두머리의 구속 기소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런데 왜 이 당연한 절차를 온 국민이 연휴도 즐기지 못하고 손에 땀을 쥐고 지켜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은 내란 공범들이 무너뜨리려는 사법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에 제대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수괴급’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