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지킴이’를 발족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산업안전지킴이’ 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가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점으로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한다.
기존 경기도와 함께 운영했던 ‘노동안전지킴이’와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안전지킴이는 앞으로 화재·전기·유해물질을 담당하는 3인 1조, 총 10개조로 편성되며, 화성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점검을 실시한다.
연간 5,130회를 목표로 일 평균 총 30개 이상의 제조업 산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위험 요인을 화재·전기·유해물질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법도 지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 화재 분야(가연물 관리·인화성 위험물 및 점화원 관리 등) ▲ 유해물질 분야(화학 설비의 건축물 구조, 덮개 등의 접합부, 안전벨브 및 차단벨브 설치 여부) ▲ 전기 및 물리적 작업환경 분야(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추락위험 장소 방호조치 등)이다.
시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화성시산업진흥원은 물론 유관기관과도 상시 협력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점검방해 및 개선 요구 불응 등 불량 사업장을 중점 감독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시와 협업해 고위험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산업안전지킴이 출범은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화성특례시’를 위한 강력한 의지이자 동력”이라며 “안전 문화 정착이 산업현장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지킴이 여러분의 활약과 시민 여러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