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연금 체납 자진납부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해 매월 임금에서 공제·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체납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체납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회보장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근로자 부담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납부를 회피할 경우, 국민연금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체납 사업주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경기본부는 성실 납부 사업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지키기 위해 매년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 사업주를 형사고발해왔다. 최근 5년간 총 67건을 고발했고, 이 중 6건은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에도 관내 6개 지사에서 8건을 고발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올 하반기에는 최근 5년 내 6개월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형사고발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를 지탱하는 필수 안전망”이라며 “이번 자진납부 기간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연금 재정 안정과 근로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