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전세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하는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5년 기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조4천억 원, 미회수금액은 3조3천억 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24%에 불과하다.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거의 없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출국금지 등 공적 제재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과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개정해, 공개된 ‘상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방치하면 전세제도 신뢰는 무너지고, 보증제도도 지속 불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 임차인 보호와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전 의원을 포함해 김영호·한준호·정준호·문진석·안태준·박정현·박선원·김원이·신정훈·이용선·박정·이연희·김남희·송옥주·한민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